행선지 속이고 공항으로…한신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입력 2023-12-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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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기 오산시 소재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과 한신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학교 측은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며 대형 버스에 탑승시켰다.

하지만 이 버스는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교직원들은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은 뒤에야 "(유학생)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학기가 끝나기 전에 강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3명 가운데 1명 학생은 당시 건강 문제로 출국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한 유학생 가족이 1일 국민신문고에 신고, 오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9월 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신대는 해당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 체류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어겨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시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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