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입력 2023-1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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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내년 R&D 투자액도 31% 증액한 736억 원

(사진제공=LG전자)

내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높이고 활용 촉진 등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을 도입한다.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를 통해 안전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사용자와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 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3% 세액공제를 해준다.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앞으로 5년간(2024~2028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024~2028년·1172억 원)를 신속히 추진한다. 내년 이차전지 R&D 투자액도 전년 대비 31% 증액한 736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 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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