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입력 2023-12-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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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통일부가 일본 내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과 조선학교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권해효 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김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을 운영하는 영화인 권해효 씨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통일부 공문이 발송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는 앞서 7월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신고 없이 조선학교 인사와 접촉해 경위서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하여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은 영화인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일동포 관련 다큐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통일부 조치는) 재일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북교류 단체와 인사들은 규정대로 접촉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도 통일부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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