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입력 2023-12-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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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 등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논의할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법안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이관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대해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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