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女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男…"도주 우려 있다" 구속

입력 2023-12-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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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 살해한 20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인천지법 이상욱 판사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A(25)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여성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또 다른 남성 C(28)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두 사람이 탄 차는 사망한 B씨의 소유였고, 경찰은 소유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이미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에 A씨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처음 만난 사이로 B씨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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