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허덕이던 원전 생태계 단비 소식’

입력 2023-12-10 11:00수정 2023-1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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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 체결 시 선금 30% 지급
내년 상반기까지 산한울 3·4로 1조원 집행 예상

▲신한울3,4호기가 들어설 부지. 뒷쪽으로 신한울1,2호기가 보인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11일 원전 생태계에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11일부터 원자력 발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선금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탈원전 정책으로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곧바로 ‘돈 걱정’이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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