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입력 2023-12-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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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과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를 이용한 위생 용품의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식품 판매업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도 본회를 통과됐다.

이 밖에 우선심사가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의료기기산업지원법’ 개정안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 재해 발생으로 식품에 이물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오염 예방 조처를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 실적과 사용·처리 현황을 기록하도록 한 실험동물법 개정안 등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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