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이폰으로도 ATM 입출금서비스 가능해진다

입력 2023-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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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결제원 및 17개 국내은행 논의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6일 개시
ATM, 실물 현금카드 없어도 모바일현금카드 앱으로 입출금 가능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도 가능

(한국은행)
내일부터 아이폰으로도 은행 ATM에서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및 17개 국내은행은 스마트폰 기종의 제한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 및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여 은행권 ATM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를 6일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 의장은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맡고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17개 국내은행 ATM에서 실물 현금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모바일뱅킹 앱)으로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NFC 방식 외에도 QR코드 방식으로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NFC(근접무선통신)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폰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한은 측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융결제원에 사업을 위탁한 이후 약 9개월 동안 서비스 기술 개발, 개별 참가은행 ATM에의 기술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약 4만9000대 ATM(10월 말 기준)에 QR코드 방식의 입출금 기능이 장착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현금카드 이용자의 현금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모바일뱅킹 앱 및 결제 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CD/VAN사) ATM으로까지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 은행계좌와 연계하는 이용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바일현금카드 앱에서 제공하는 ‘ATM 위치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ATM 위치지도(금융MAP)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협의회 측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급결제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 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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