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입력 2023-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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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일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감사원.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상품권 지급액 등 총 70억여 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소관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 출연금 등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서비스 등 업무 확대로 출연금 집행 및 주요사업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 지급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20년 임금 협약 과정에서 노조 측이 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상품권 일괄 지급을 요구하자 예산집행지침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노사 합의를 진행했다.

이후 공단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 예산 잔액을 전용한 '기타운영비’로 전 직원에게 총 8억5000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부당 지급했다.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공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진료비 감면액(의료비 보조금) 48억여 원, 야간간식비 13억여 원 등 총 70억여 원을 빠뜨린 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공단에 앞으로 노동조합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성 비목이 아닌 타 비목으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품권 지급액 등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게 변상판정과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서울북부지사 C 과장과 D 차장은 임금을 체불한 E 섬유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 임금채권기금으로 대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총 5380만 원가량의 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변제금 및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고, 공단은 고용부로부터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채권변제금 회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르면 임금채권변제금은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 채권에 우선해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 과장과 D 차장은 공단 본부로부터 소멸시효(2021년 6월) 완성 전인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빌라 등 E 섬유 대표자의 재산 내역을 통보받고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소멸시효 완성으로 임금채권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제조업 사업장인데도 도·소매업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과소·과다 징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단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재해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종류 확인을 위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공장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공단은 산단공에 최근 1년간 신규등록 현황 자료만 요청해 받는 등 공장등록현황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가령 2023년 1월 기준 4003개의 사업장이 산단공 자료에는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었으나, 공단에서는 '도·소매업 등'으로 관리돼왔다. 감사원이 이 중 15개를 표본으로 실제 사업 종류를 확인한 결과, 13개 사업장은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에 도·소매업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총 8982만 원을 과소·과다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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