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입력 2023-11-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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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 개선'을 언급한 뒤 권익위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 등과 만나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제 한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연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식사비 한도 3만 원은 2016년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고물가·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경제계 등 중심으로 '식사비 한도 상향'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참모진들이 현장을 방문,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한 내용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에 16일 외식업계와 만나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식사비 한도 상향 여부를 논의했고, 이날도 경제단체에 방문한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대한민국을 보다 깨끗한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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