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사숙고…늦어도 내달 초 결정

입력 2023-11-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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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숙고에 들어갔다. 정부·여당은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이들 법안의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쟁점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언급은 비공개로 안건 심의하는 시간에도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여당을 비롯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각계각층 의견을 들으면서 살펴볼 게 없는지 보는 것으로 안다"며 숙의한 뒤 노란봉투법, 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에서 넘어온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15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만큼, 계속 시간 끌 수 없는 현실이다. 국회가 의결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 제53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로 17일 이송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의 공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이 기한 안에 대통령은 국회로 이의서를 보내 재의 요구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인 내달 2일은 주말인 토요일이다. 이에 늦어도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 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이의서(재의 요구)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한다. 다만 재의 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국회 의석 분포상 더불어민주당(168석), 정의당(6석)과 함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7석) 모두가 찬성해도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에서 반대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통과되지 못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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