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실비용 외 부과시 '1억 이하 과태료'

입력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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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올해 1813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일 경우 1.4%, 변동금리면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에서도 0.6~0.8%로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부분 등이 반영된다.

특히 이처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금소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한, 부당금액은 소비자 반환 원칙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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