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입력 2023-11-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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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의 러닝머신(트레드밀)에서 운동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 폐쇄회로에 담겼다. 그는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연음란죄, 카메라 이용 범죄 등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을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 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B 씨가)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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