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나왔으면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채용 관계자 글 논란

입력 2023-11-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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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직장인 커뮤니티‘블라인드’)
한 기업 채용 관계자가 여대 출신 지원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 중 부동산신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페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라며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지는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직장인도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러고 아는 애들 회사에서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음”이라며 A 씨의 글에 공감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A 씨의 글을 접한 다수의 직장인들은 기업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차별 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셈이라며 A 씨를 비판했다.

특히, A 씨의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위와 같은 차별 행위를 고용노동부에 ‘고용상 성차별 신고’로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한편, A 씨가 글에 명시한 부동산신탁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신입과 경력 채용 모두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서 서류가 접수되면 학교와 성별 등 개인 정보는 모두 가린 뒤 평가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며 A 씨의 게시글과 같은 서류 검증 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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