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16개사에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우선 증권거래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휴리프, ㈜비엔알엔터프라이즈, ㈜사이버패스,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붕주, ㈜리노셀, ㈜확인영어사, ㈜삼에스코리아,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듀언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또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씨아이콜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분할신고서 제출의무 및 조회공시 신고시한을 위반한 ㈜한텔,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및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케이엔에스홀딩스㈜,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두림티앤씨,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한도하이테크, 플래닛팔이㈜, ㈜청람디지탈에 대하여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아이비네트워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