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입력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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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규제개선 공동건의집’ 발간
G7과 한국의 기업규제 비교 및 대안 제시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발간한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건의집' 이미지.

경제계가 다중대표소송 등 일부 기업 규제가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건의집’을 2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집은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건의과제를 담았다. 경제 5단체는 해당 건의집을 기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동건의집은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 △기업 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등 3가지 주제를 골자로 한다.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도, 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쟁점에 대해 G7 주요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도록 하고, 집중투표제는 회사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역차별적 규제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G7 국가에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전부 도입한 만큼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게 완화하는 등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제 측면에서도 법인세, 상속세 정책 등에서 국제 표준과 우리나라 현행 제도를 비교하고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고세율 기준 26.4%(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법인세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상속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세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5단체는 발간사를 통해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발간이 우리 경제가 반기업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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