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 증거 나오자 ‘과실인정’

입력 2023-11-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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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던 70대 운전자가 증거가 나오자 자백했다.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A(78)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 15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아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여고생 B(16)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순천에서 보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A 씨는 이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 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구간에 진입했을 때 “제동장치를 밟아 속력을 줄이려고 했지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고령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질환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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