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불공정행위 이르면 6월 제재"

입력 2009-05-27 14:33수정 2009-05-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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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개최, 제재 수위 최대한 빨리 확정짓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제재 수위 결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방침이며 이르면 다음달 내 제재수위를 확정지을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백용호 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 등 전 위원과 퀄컴 사측 관계자와 변호인 등 관계인 피심인 10여명을 불러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퀄컴 제재 수위 결정과 관련 퀄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3년간이나 조사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그간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CDMA 모뎀칩과 다른 부품을 끼워팔고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곳에는 더 많은 로열티를 챙겨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퀄컴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연간 전세계 매출액이 한화로 11조원인 정도이며 한국 휴대폰 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의 메이저 업체들임에 이 회사 매출의 35%인 연간 3조원 정도가 국내업체들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퀄컴의 불공정행위가 모두 입증될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복잡해 한 번의 전원회의로 결론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서 인텔에 대해선 첫 전원회의 1달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5달만에 제재수위가 결정된 바 있다. 이번 퀄컴에 대한 제재 결정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가 세계적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해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에 325억 지난해 인텔에 206억원이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MS에 대한 제재는 전세계에서 세번째, 인텔은 두번째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퀄컴에 대한 제재 역시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퀄컴건은 전세계 각국 경쟁당국 중 공정위가 처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해 제재 결정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 경쟁당국들이 공정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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