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입력 2023-11-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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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1) 선수의 피해자 측이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둘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2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느냐”,“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의조)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황의조는 “최대한 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의조 측 법률 대리인이 낸 입장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황의조 측 법률 대리인은 “관계 시 휴대폰을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응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황씨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함께 봤으며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수사기관도 조처해달라.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다.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으며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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