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2023-1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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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보험료 6회 체납 시 급여 제한'도 폐지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기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64만8478세대로 집계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 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 압류 등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고충 민원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돼 왔음에도 고액·상습체납자와 동일한 틀 속에 갇혀서 불성실한 납부자로 낙인이 찍힌 채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의료급여 등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험 사각지대 근본적 해소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했다"며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중장기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 관행도 개선을 권고했다. 압류예정통보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본인도 모른 채 '압류금지 소액예금 통장'이 압류돼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권익위는 저소득·취약계층에 한정해 압류 전 휴대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처분 분리·분할 납부 사항 등에 대해서 전화통화나 문자 전송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보험료가 6회 체납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근거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의무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저소득·취약계층에 한정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하고, 분할납부 승인 취소자의 재승인 기준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그동안 분할 보험료조차 납부하기 어려워 체납할 수밖에 없었던 민원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납부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에 한정해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 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는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정보인 자격 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에 대해선 휴대전화 문자 전송,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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