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철거 시작…일부 업주 반발

입력 2023-11-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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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22일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에도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기 파주시가 22일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에도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파주읍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의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의 일부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에 나섰다. ‘생존권 침해’라고 맞선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로 일부만 철거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파주시는 22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11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 이 중 7동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용주골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형성된 미군 상대 성매매 기지촌이다. 최근 경기 지역 3대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수원역 앞과 평택 쌈리가 폐쇄되면서 용주골은 경기도에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파주시는 시청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등 300여 명을 동원해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했다.

위반 건축물 철거를 위해 용역직원들이 다가가자 한 업소 주인은 출입문 앞에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대치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같은 반발에 시는 이날 4개 영업동과 7개 비영업동 등 총 11개 법규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려 했으나, 비영업동 7곳만 부분 철거했다.

또 대집행 후 철거건물에 대한 복구를 차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3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업주들의 반발로 설치하지 못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조만간 행정 대집행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으로, 이후 CCTV추가 설치와 올해 말까지 위반 건축물 20여 곳을 추가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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