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입력 2023-1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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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보도화면 캡처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근무 도중 부적절한 방송 사례가 추가로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업무 시간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윗옷을 들어 올려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다.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부처 조직도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당시 A씨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징계가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 중 담배를 피우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처는 즉각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실은 B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 직업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가 실시되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발령 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B씨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내가 사실은 7급 공무원이다’ 발령 전이라고 떠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7급 공무원인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해서 아마 그런 사실을 누군가가, 동료 공무원이 신고했던 것 같다. 이런 방송은 금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BJ활동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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