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일상적인 활동도 못 할 만큼 모든 것이 파괴됐다”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군은 공판에서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A군은 지난달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접근,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신고하면 딸도 성폭행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