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자는 다름 아닌 형수…대체 왜?

입력 2023-1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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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로 파악됐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황 씨의 친형수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황 씨의 형과 함께 황 씨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이후 5월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상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영상 유포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유포 경위 등에 대해서는 A 씨와 황 씨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 측은 16일 진행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황 씨도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 씨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 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법촬영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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