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입력 2023-11-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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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합의' 대북정찰능력 제한 효력정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전날 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 총리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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