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관청서 차량 등록 가능

입력 2009-05-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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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더라도 별도로 자동차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내년 6월부터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관청에서 자동차의 등록 및 말소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자동차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내년인 2010년 6월부터 업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업무(신규·이전·변경·말소)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등록 정보도 변경돼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5일 이내 자동차 등록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7월부터 자동차해제 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경우 별도로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011년 완료 예정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해 등록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자동차생활과 손명선 과장은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면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비용과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 600억원, 연간 약 1100억원의 과태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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