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입력 2023-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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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으면 보상할 책임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다. 아파트 단체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물화재보험과 같이 제3자(타인)를 위한 보험 구조다. 기본 취지는 크게 지출될 수 있는 보상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일하다 아프게 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공적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적부조 성격이 강해지면서, 산재보험의 보호대상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화물차주까지 보호대상이 되었다. 정말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려는 것 같다.

근로자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일을 하지 않는가? 아니다. 많은 수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그 어떤 근로자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주52시간 같은 것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다년간 자문과 사건의 경험으로 볼 때 중소사업주의 근로형태는 시간과 강도 측면에서 매우 혹독하다. 이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일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사업주는 당연하며,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모두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히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임원 가입이 불가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근로자와 달리 당연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보험료도 근로자 대비 조금 비싸긴 하다. 하지만 실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는 사업주가 너무나 많다. 필자 역시 2년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간 경험이 있다. 건강보험과 사보험 덕에 손실은 많지 않았지만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해 놓을 걸’이라는 후회는 지금도 하고 있다. 이 기고를 보신 사업주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바로 내일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길 추천 드린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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