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 갑질 ‘혐의 없음’ 경찰 발표에 유족 “대부분 거짓”

입력 2023-11-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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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지난 9월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 고인이 근무한 교실에 꽃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이 수사 종결되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서이초 A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과 공교육정상화 해외홍보팀인 ‘K-TEACHERS’가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제가 경찰서를 그저께 갔을 때도 경찰이 진술로만 조사해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는 되지만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부모가 A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는 발표에 대해선 “다시 경찰에 물어보니 경우의 수를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추정된다고 했다.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었다”면서 “수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점은 동의하지만 무혐의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들었던 말은 동생이 남자친구 결별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은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고 했다.

박씨는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도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기독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교사 괴롭힘’의 관점에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경찰은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괴롭힘’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교직이라는 상황을 수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 우리 노조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은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급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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