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ealth 서비스 활성화에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포함

입력 2009-05-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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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확정

정부가 u-Health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금지와 약국의 배달판매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중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약품 배달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원격 의료의 효과가 큰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우선 허용하고 의학적 효과가 높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의 다양화,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한국의료마케팅 강화, 의료목적 비자제도 개선, 병원 중심의 메디클러스트 육성 등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각종 제도정비, 시범사업 실시,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범부처적으로 'u-Health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중에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제한이 있겠지만 의약품의 배달판매가 가능해지면 현재의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을 배달판매할 시 약사의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없고 이런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신종업종이 생기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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