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원 김모씨가 구속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살인교사·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해 동기가 납득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현저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12일 오전 10시경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김씨는 옆 건물 모텔로 도주했다가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이후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강릉 KTX 역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김씨의 도주 경로를 찍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조씨는 피해자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으며 주차장 임대료 문제로 소송전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으나 김씨가 “조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조씨의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씨는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조합장을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