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또래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 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군 등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B 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 등은 범행 이후 B 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자 그를 병원에 데려갔고, B 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