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입력 2009-05-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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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형건축물,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장를 위한 심의 절차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건축합동심의회'를 운영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가 각각 개최돼 왔다. 이 때문에 3개 심의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는 과정에서 재심처리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장기화에 따른 원가상승,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 교통, 환경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합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책임자들은 서면 대신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업무를 일괄처리하고 단일 의결안을 도출하게 된다.

합동심의 대상은 '건축+교통+환경' 심의의 경우 부지면적 9만㎡ 이상 정비사업이나 총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건축+교통' 심의는 부지면적 2.5만㎡ 이상의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이미 허가가 난 사업에 적용하면 아현3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116일에서 81일로 줄어든다. 대형건축물인 재향군인회관은 건축허가기간이 328일에서 153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발생이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10월까지 사업추진 전과정을 공개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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