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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계부가 구속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의붓딸을 상대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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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은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달 13일 천안에서 체포됐다.
A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는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