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입력 2023-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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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투자자 예탁금'도 찾아갈 수 있어
금융사 자산 만기 도래 사실ㆍ처리방법 등 안내 강화

#김모 씨(34)가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총 3개다. 교통비는 할인혜택이 큰 A카드를, 커피는 매월 5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B카드를, 식료품 구매는 김 씨가 자주 가는 마트 제휴 할인이 있는 C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회사 일이 바빠 카드 포인트를 쓰지 못하고 적립만 하고 있던 김 씨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해 3개 카드의 미사용 포인트를 한꺼번에 현금화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도록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17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6월 말 기준 휴면금융자산은 1조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3조6000억 원,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6주간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ㆍ카드사ㆍ저축은행 이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회사를 확대했다. 예ㆍ적금ㆍ보험금ㆍ카드포인트 외에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했다.

캠페인 기간 금융회사를 통한 개별 안내와 함께 대국민 홍보, 이벤트가 실시된다. 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금융조합을 포함한 금융회사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ㆍ환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조회할 수 있다.

포털이나 앱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ㆍ적금ㆍ투자자예탁금ㆍ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또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파인에서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ㆍ만기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실기주과실)은 '내계좌 한눈에'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잠자는 내 돈 찾기'를 이용해 개별 조회해야 한다.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유관기관과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

예ㆍ적금과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금융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사는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자산 만기도래 전·후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을 지정·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자산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 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 방법 등을 안내하고, 만기도래 이후에는 적용되는 금리 수준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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