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입력 2023-11-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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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씨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씨(27)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를 만나기 전 한 ‘임신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씨를 다른 남성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고 속여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승마선수이고 곧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신체검사에서 이 사실이 들통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두차례에 걸쳐 전씨에게 7000여만원을 건넸다. 이후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전씨의 주소지가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수사 결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월31일 전씨를 송치했다. 검찰 역시 지난 4월27일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전씨는 재발 3세 행세를 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26억원이다.

전씨의 재혼 상태였던 남씨에 대해 공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에 남씨 측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모두 전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현희는 지난 6일 전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 돼 첫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재출석해 전씨와 대질신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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