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원대 투자사기’ 피고인, 재판 선고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

입력 2023-1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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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9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 관계 당국이 그의 행적을 쫓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속여 총 9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즉각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같은 해 2월 전자팔찌 착용 및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후 A씨는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고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선고기일이 잡히자 팔찌를 끊고 그대로 도주했다. 법원은 A씨가 달아남에 따라 보석을 취소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검찰은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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