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투자조합에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시위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공시위반 사전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업무집행조합원(GP)을 대상으로 공시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인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발행인은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의 청약 권유 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또한, 다회차 증권발행 시, 이번 청약권유를 받는 자와 이전 6개월 이내 같은 종류 증권에 대해 사모로 청약권유를 받은 자를 합하여 50인 이상이고, 합산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권유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에게 주식이 양도될 수 있는 경우,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엔젤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ㅇ해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창업·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투자조ㅠᅟᅡᆸ 업부매뮨얼에 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자조합 관련 공시위반 예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 주의 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함과 더불어 중대·상습 공시위반 등에 대한 엄정 공시 조사를 통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유도와 투자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