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입력 2023-11-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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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업권 임직원 직접 제재키로
내년부터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시행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안' 내용 담길 것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업권의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겉어붙였다. 해당 업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협ㆍ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에서 횡령ㆍ배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권법(신용협동조합법ㆍ농업협동조합법 등)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저축은행업권 등과 달리 상호금융권과 여전업권은 금융사고가 일어나도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횡령, 배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 개선점을 살폈다"며 "다른 업권법과 비교했을 때 (상호금융업권 관련 법에는) 임직원 제재와 관련한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은 관리감독체계가 복잡하다는 점이 내부통제 미흡의 원인으로 꼽힌다. 상호금융권은 기관별로 감독하는 주무부처가 다르다. 농협과 축협의 경우, 신용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건전성을 감독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다. 수협 역시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가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공제, 경제 사업 전반을 감독하는 주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포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신용 공제 사업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가 협의 감독하게 돼 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지속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호금융권(신협ㆍ농협ㆍ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121건으로, 사고 금액으로는 2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자체 감독한 뒤, 고발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아 고발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잦았다. 황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호금융권에서 고발 제외하기로 한 미고발건수는 총 42건으로, 전체 금융사고 건수의 34.7%에 달했다.

금감원은 개별 조합 등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업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에서 상호금융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업무 협조 자료'를 보냈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각 중앙회에 '경미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조합이 아닌 중앙회의 심사, 예외승인을 받아 고발제외 처리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중앙회가 직접 심사에 나서 '고발제외' 처리의 경우를 최소화하라는 뜻이다.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권 자체적인 징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각 중앙회에서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를 낸 임직원은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이뤄졌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시행, '제2의 롯데카드 사고' 막는다…업권 특성 담은 개선안 낼 것

금융당국은 카드업권 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배경은 앞서 발생한 롯데카드 횡령사고다. 금감원은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하고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 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카드와 캐피탈 등 여전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 부재가 꼽힌다. 금감원은 여전업권에 내부통제 관련 공동의 모범규준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각 사 내규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과 함께 제휴, 협력업체와의 마케팅이 잦은 여전업권의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롯데카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별 제휴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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