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입력 2023-11-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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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 소유의 5개 차량 (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제네시스 G80)중 4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에 대해 총 52차례 압류 통보를 받았다. 압류 사유는 불법주차, 자동차세 미납, 책임보험 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지방세 체납 등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이 20회, 과태료 체납이 13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박 후보자의 아파트 역시 압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해당 아파트는 2005년 9월에 압류됐다가 9개월 뒤 해제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해외 체류에 따른 주소지 이전 과정에서 단기간 지방세 미납 상태가 발생했으나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곧바로 납부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가 KBS 사장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 범칙금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2022년 5월 20일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범칙금 3만 원을 KBS 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2023년 10월 25일에 납부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후보자는 준법의식을 갖추기는커녕 상습체납자로 보일 수 있다”며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언급한 바 있는데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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