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도주 사흘만에 검거 "계획된 도주 아니었다"

입력 2023-11-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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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틈타 달아난 김길수(36)가 사흘 만에 검거돼 다시 서울구치소로 인계됐다. 김길수가 도주극을 벌인지 70여 시간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9시 24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길수를 긴급 체포하고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했다.

이날 김길수는 자신에게 택시비 10만 원가량을 대납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여성 A 씨에게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과 함께 있던 A 씨는 전화로 시간을 끌며 김길수의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김길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오후 9시 24분께 그를 체포했다.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안양동안서에 도착한 김길수는 도주를 계획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획 안 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력자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조력자 없다"고 말했다.

이후 "왜 도주했느냐"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다.

경찰은 김길수를 상대로 일단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 사건 발생 72시간이 되기 전인 7일 오전 4시께 그를 구치소(교도관) 측에 인계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기존 김길수가 구속된 특수강도 혐의의 구속 효력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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