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입력 2023-11-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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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 A씨. (연합뉴스)

모텔에서 딸을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A씨(40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고 창 밖으로 던졌다.

B양은 던져진지 닷새만인 지난달 9일에서야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그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라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로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죄명을 바꿔서 적용했다”라며 내년부터 형법상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점도 고려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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