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한달 동안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동반자와 가족 1인에 대해 항공료의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동반자 및 가족이 소아일 경우에는 공항세도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한달 동안 특별할인 대상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하는 유공자는 동반자와 가족 1인에 대해 항공료의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동반자 및 가족이 소아일 경우에는 공항세도 50% 할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