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입력 2023-11-01 15:32수정 2023-11-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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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로 압송되는 전청조 (연합뉴스)
연이어 밝혀지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별, 직업, 재산, 가족사 등 사기 대상마다 자아를 바꾸는 듯한 전 씨의 모습은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 주인공보다 더하다는 평가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전 씨의 사기 전과는 최소 7번입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남현희 재혼남으로 등장하며 정점(?)을 찍었는데요. 매번 들키면서도 전청조는 왜 계속 사기행각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뿌리치기 힘든 ‘사기의 유혹’

전 씨의 사기는 주로 자신이나 지인의 상태를 허위 조작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거짓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2018년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A 씨에게 말 관리사 행세를 하며 57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고 2019년 4월 제주에서 만난 B 씨에게는 남자로 접근해 아내의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며 투자사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C 씨에게 혼수를 핑계로 23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고요. 이후 사기죄로 구속된 전 씨는 감옥에서 펜팔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도 결혼 사기를 시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지난 올해 초에 전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청조가 이미 사기행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기를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기죄는 범죄 중에서도 재범자가 많은 범죄로 손꼽힙니다.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 자료를 살펴보면 사기범 중 전과자는 7만 2550명이고 그중 사기 전과자는 3만 3063명에 이릅니다. 사기범이 전과자인데 그 전과가 사기일 확률이 약 45%에 달하는 것이죠. 이는 전체 범죄의 동일 범죄 재범률 평균이 약 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마약과 관련된 마약범죄의 동일 범죄 재범률도 사기죄 보다는 낮은 약 39%입니다.

▲2011-2022 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 통계 (출처=통계청 자료 캡처)

"죄질 보다 가벼운 형량" 사기꾼들 부추겨

이처럼 사기범들은 도대체 ‘왜’ 사기 행각을 반복할까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사기죄 재범률이 높은 이유로 제시합니다.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는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죠.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형량 기준은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에서 5억 원 미만은 기본 1년에서 4년입니다. 재범의 경우에도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최대 2년 6개월,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은 2년 6개월에서 6년에 불과합니다.

국민 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도 사기액이 50억 원은 넘어야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죠. 이렇게 형량이 낮다 보니 공권력이 범죄 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더라도 한 건 제대로 속여서 막대한 부를 얻거나 성공하려는 ‘한탕주의자들’만 늘어가고 있죠.

사기죄 형량과 피해금 변제 책임 높여야 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는 약탈범죄”라며 전세사기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형량도 낮은데 사기 피해금 변제에 대한 책임도 미약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5년간 사기 피해 금액은 약 121조 원인데 그중 회수 금액은 6조 5000억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사기 피해 금액의 5.3% 수준만 회수된 수준이죠. 피해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 않으니 사기범들이 더욱 범죄수익을 잘 은닉해 출소까지 버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셈입니다.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20년에 97건이었던 전세사기 건수는 올해 7월 86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도 전세사기를 잡기에는 역부족인데요. 최근에는 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사기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끈질긴 추적과 확실한 처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사기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기죄 양형 기준을 높이고 사기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법률사무소 제이 대표 변호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범죄는 살인이나 상해 못지않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며“ 체계와 기준에 매몰돼 경제 범죄의 해악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민생은 피폐해지고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판결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불신을 제거하고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의식과 판결 사이의 간극이 좁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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