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손상”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입력 2023-10-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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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태환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2021년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는 옆 홀에서 날아온 박 씨의 공에 맞아 망막에 손상을 입었다. A씨의 고소로 수사에 들어간 춘천지방검찰은 박씨가 친 공에 A씨가 다친 것은 맞지만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박 씨로부터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한 점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사고 이후 박 씨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씨의 소속사 측은 “골프장에서 보험처리를 하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리가 안 돼 저희 선수에게 형사, 민사 소송을 물어 저희 변호사님이 처리중”이라며 “아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모든 일들이 잘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먼저라도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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