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 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입력 2023-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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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이복현 금감원장, 30일 체결식 가져
정기보고서 및 각 기관 개별 입수 정보도 공유하기로
실무협의회 신설, 저축은행 등 대상 분기별 개최 원칙

(한국은행)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30일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은과 금감원은 두 기관에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 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7월 27일 발표)과 관련해 두 기관은 자료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 공유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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