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여성 근로자는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해야
(이투데이 DB)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이 강화한다. 현장 근로자가 늘수록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 대변기 수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규칙상 화장실 설치·임차기준은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남녀 구분 설치·이용이다. 다만, 규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건설현장에선 화장실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한 ‘천장 인분’ 등도 이런 문제에 기인한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남성 근로자 30명당(여성 근로자는 20명당) 화장실 대변기 1개 이상 설치’ 조건이 추가됐다. 기준에 따라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선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