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입력 2023-10-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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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감사 준비 입장문을 배포한 16일 오후 종로구 감사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산 계란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추가로 수입을 결정해 2000만 개가 넘는 수입란이 폐기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작황 결과와 관계없이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을 사용해 수매 비축했던 배추, 무 등이 대량 폐기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회 등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적절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유통공사에 대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수행한 주요 사업과 기관운영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선란 수입량을 결정해 불필요한 폐기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0년 11월 발생한 조류독감에 의한 산란계 살처분과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국내산 신선란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유통공사를 통해 2021년 1월 신선란 1300만여 개를 수입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미국산 신선란 약 3억8688만 개를 수입해 3억5077만 개 정도를 판매했다.

한편, 식약처 등에 따르면 국내 입항 기한과 검역 절차 등을 고려한 수입 신선란의 국내 유통기한은 30일 이내로, 수입 물량이 많아 판매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신선란은 판매가 어려워 저가 판매 및 폐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국내 신선란의 생산량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여서 시장에 수입 신선란을 공급해도 판매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유통공사로부터 판매 부진으로 인한 유통기한 임박 물량 증가 및 폐기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해 보고받고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21년 7월 신선란 1억5000만 개를 추가 수입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이후 수입된 신선란 약 1억417만 개 중 유통기한이 지난 2125만 개 정도가 다음 해 1월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앞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을 실시할 때는 국내 생산능력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실제 작황을 고려하지 않고 농산물을 수매하거나 매뉴얼과 달리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해 수매 비축한 농수산물이 대량 폐기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량 결정 시 매월 발표되는 실제 작황 결과와 관계없이 수급부족 시기의 3개월 전 자료인 '농업관측 예측생산량'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수매 비축한 배추, 무, 양파 총 3만여 톤이 폐기되고, 273억 원의 폐기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최근 3년간 '가격상승 위기경보' 대응에 대한 수급조절 매뉴얼과 달리 배추·무는 위기 경보 10회 중 3회 비축물량을 방출하지 않았고, 고추·마늘·양파는 경보 단계시 저율 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량을 수입하지 않는 등으로 정부 비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감자 비축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지난해 가격 상승기에 비축물량 부족으로 방출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 정부비축사업 시 예측생산량의 불확실성 고려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위기 경보 단계시 수급조절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통보했다.

영업정지 업체나 위장업체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계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통공사는 공공급식 식자재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식자재 납품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등이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한 내역에 대해 유통공사가 입력을 누락해 최근 5년간 영업정지 기간에 있는 업체가 약 2억3000만 원, 급식시스템 이용정지 기간에 있는 업체가 102억 원 수준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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