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입력 2023-10-30 14:18수정 2023-10-30 14:4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합뉴스)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목한 법안은 △화평펍·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집적법 △산업입지법 등이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 간이 평가로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지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현장 인력의 활용과 관련해 연속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 발굴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회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되는데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