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입력 2023-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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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
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
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스타 강사 등이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와 병원 등 탈세혐의자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윤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학원업, 대부업, 장례업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유명 입시학원 사주로 학원 경비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수억 원을 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주거 비용도 법인 경비로처리했고 법인 카드로 특급호텔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현직교사에게 지급할 문제출제 대가를 가족계좌로 차명 지급해 현직교사의 개인소득 탈루를 도왔다.

조사결과 교사 200여 명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수정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강사 B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수익을 이 법인으로 귀속시켰다. 이로써 법인의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인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한 혐의다. 개인이 받아야 할 전속계약금도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도록 해 개인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특히 B씨는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번 조사로 탈세혐의가 있는 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9000%의 초고리로 서민의 등골을 뽑아 먹은 불법 대부업 조직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C씨는 조직원 수십명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만들어 신용 최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000%의 초고율 이자를 챙긴 혐의다. C씨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했다. 또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유흥비로 하루에 수천만 원을 쓰는 등 사치 생활을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의 유료 회원비 수십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주식리빙방 운영자, 미술품 대여료 과다 지급 후 현금으로 돌려 받은 원장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05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유형별로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불법 대부업자(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등 총 105명이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인 D씨는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를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사(PG)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포착됐다.

병원장인 E씨는 코로나 기간 호황을 맞아 평소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PG업체에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한 뒤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미술품 대여료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 뒤 대여기간 종류 후 미술품을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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