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반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교사가 구속됐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행을 목격한 반 학생이 이를 학교에 알렸고, 교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피해가 확인된 학생은 8명이었지만 교육당국의 전수조사 결과 4명이 더 나오면서 피해 학생만 총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여죄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A씨는 가수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여준다는 핑계로 학생들을 유인하거나, 체육 시간에 자세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신체를 만졌고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지만,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고 학부모 민원도 들어오지 않는 걸 보고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것에 이어 파면 여부를 놓고 징계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